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니 빨리 신청해 주세요
지급 대상과 일정
1분기 지급대상자(2025년 1월 1일 기준) - 00년 1월 1일 ~00년 12월 31일 출생자
24세 청년 -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한 청년은 소득과 취업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연속 거주자 또는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 모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 단 성남시, 고양시는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으로 인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고양시인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5년 3월 1일(토) ~ 2025년 3월 31일(월) 18:00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신청서작성 ---> 개인정보 동의서 체크---> 서류첨부---> 주민등록 초본,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마이데이터로 제출 시 첨부 필요 x),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지급 내용 및 절차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지원 최대 100만 원을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일 우 일시금 지급 - 수급자 증명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수급자 여부 "예"로 체크 x, 수급자증명서 제출 x ----> 분기별 지급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되니 꼭 사용해 주세요
사용지역은 주소지 내에서만 가능하며 지역화폐 가입 점포 확인 후 사용
경기도 청년이라면 신청가능하며 조건에 충족하면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