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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 vs 월세 비교 안전한 계약부터 대출 주의사항 총정리

by 평생 일개미 2025. 3. 31.

전세와 월세 계약하기 전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각자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대출 이자계산기

 

 

전세/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 권리 관계 확인

  1.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주 정보: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공동 소유자 여부: 있다면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함
    •   근저당권 설정 금액: 전세금보다 적은지 확인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 확인
    •   전세권 설정 가능 여부 확인
    •   소유권 이전 내역: 최근에 소유권이 자주 바뀌었다면 주의 필요
  1. 건축물대장 확인
    •   불법 증축 여부 확인
    •   실제 면적과 등기상 면적 일치 여부
    •   용도 변경 여부 확인(주거용인지)
    •   사용승인일 확인(노후 정도 파악)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인지 확인
    •   도시계획 제한 사항 확인
    •   각종 규제 지역(그린벨트 등) 해당 여부
  3. 현 임차인 정보 확인
    •   전세금 및 보증금 액수
    •   계약 만료일 및 이사 예정일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여부
    •   임대차 계약서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물 대장 열람

 

토지이용규제 정보

 

주택 상태 점검

  1. 건물 내외부 상태
    •   누수, 결로, 곰팡이 흔적 확인
    •   벽과 천장의 균열 여부
    •   바닥재 상태 및 도배 상태
    •   외벽 균열 및 도색 상태
    •   배수구 및 싱크대 상태
  2. 설비 점검
    •   보일러 작동 및 설치 연도
    •   수도, 전기, 가스 배관 상태
    •   에어컨, 난방 시스템 작동 상태
    •   환기 시스템 확인
    •   인터넷 및 케이블 TV 설비
    •   배관 소음 및 누수 여부
  3. 생활환경 점검
    •   소음(층간, 외부, 설비) 상태
    •   일조권 및 조망권 확인
    •   단열 상태(창문, 벽 등)
    •   주변 시설(편의점, 대중교통, 학교 등) 접근성
    •   주차 공간 확인
    •   관리비 내역 및 금액
    •   공용시설(엘리베이터, 현관 등) 상태
  4. 안전 점검
    •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여부
    •   가스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   현관문 보안 시스템
    •   방범창 및 안전바 설치 상태
    •   CCTV 설치 여부 및 위치

계약 관련 확인사항

  1.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정확한 주소와 면적(제곱미터 및 평수)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및 액수
    •   정확한 계약기간(시작일과 종료일)
    •   특약사항 명시(수리 책임, 시설물 인수인계 등)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계약 해지 조건 및 위약금 규정
    •   관리비, 공과금 부담 주체 명시
    •   임대차 갱신 조건
  2. 세금 및 비용 확인
    •   중개수수료 금액 및 지불 방법
    •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확인(필요시)
    •   관리비 미납분 유무 확인
    •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미납분 확인
    •   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 주체
  3. 임대인 신용 확인
    •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여부
    •   다른 부동산의 경매 진행 여부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계약 후 필수 조치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진행(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증명서 보관
  2. 전세권 설정(전세의 경우)
    •   관할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 신청
    •   필요 서류: 전세권설정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   집주인의 전세권 설정 동의서
    •   등기비용 확인 및 부담 주체 합의
  3.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검토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비용 확인

 

서울 보증 보험

 

 

  1. 주택 하자 점검
    •   입주 직후 모든 하자 사진 촬영
    •   하자목록 작성 및 집주인에게 통보
    •   수리 필요 사항 문서화
  2. 공과금 명의 변경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명의 변경
    •   인터넷, TV 등 통신서비스 명의 변경 또는 신규 신청
    •   관리비 납부 방식 확인 및 설정

보증금 반환보험 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전세 보증금 보험

 

 

개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

특징:

  •   임차인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우선 지급
  •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보장(최대 2억원)
  •   보증료는 보증금의 0.128~0.542% 수준(1년 기준, 주택 유형 및 지역에 따라 다름)

가입 조건: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수도권은 7억원 이하)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보증금, 담보대출 등 선순위 권리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가입 가능

가입 방법:

  1.   HUG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
  2.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3.   심사 후 보증서 발급

 

전세금보장신용보험(SGI)

개념: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 관련 보험 상품

특징:

  •   HUG와 유사하나 보장 한도와 조건이 다름
  •   최대 보장 한도 5억원
  •   보증료는 보증금의 0.218~0.654%(1년 기준)

가입 조건: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   선순위 담보대출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념: 임대인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시 임대인에게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

특징:

  •   임대인의 의무가입 사항은 아니지만, 계약 시 협의 가능
  •   가입 시 임대인의 신용도 확인 필요
  •   보증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나 계약 시 협의 가능

전세대출 한도 및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한도 조회 방법

  1. 은행 방문 상담:
    •   본인 명의 신분증 지참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전세계약서(예정인 경우 가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2. 온라인 사전 심사:
    •   각 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소득정보 입력으로 대략적인 한도 확인 가능
  3. 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  디지털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한도 시뮬레이션 가능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은행 전세자금대출:

  •   일반 시중은행: 전세보증금의 최대 80%(최대 3억원 내외)
  •   특례 대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2~3억원까지 가능
  •   금리: 변동금리 2.5~4.5%(은행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름)
  •   대출 기간: 일반적으로 2년(만기 시 연장 가능)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소득 및 주택 조건에 따라 최대 8,000만원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최대 2억원
  •   금리: 1.8~2.7%(소득 및 주택 조건에 따라 다름)
  •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주택금융공사 대출

 

주택도시기금

 

은행연합회

 

주택도시기금 개요 및 종류

개념: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기금

주요 전세 관련 상품: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수도권 최대 8,000만원, 그 외 지역 6,000만원
    •   금리: 연 2.3~2.9%(소득, 지역에 따라 차등)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대출한도: 수도권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 1.6억원
    •   금리: 연 1.8~2.4%(소득에 따라 차등)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3.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수도권 최대 7,000만원, 그 외 지역 5,000만원
    •   금리: 연 2.1~2.7%(소득에 따라 차등)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주택도시기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13개 금융기관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취급기관 확인 가능
  2.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
    •   전입세대열람원(필요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요시)
  3. 신청 절차:
    •   취급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대출 한도 및 금리 확인
    •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   승인 시 대출금 지급(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4. 주의사항:
    •   전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는 중복 대출 불가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대출 한도 제한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완료 필요

전세와 월세의 개념 및 특징

전세

개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전세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한 후,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는 제도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음

월세

개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매월 임대료(월세)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제도 유형: 순수 월세, 반전세(보증금+월세) 등 다양한 형태 존재

전세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월세 부담 없음 –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으므로 고정적인 생활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2. 목돈을 안전하게 보관 가능 – 전세금은 계약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안전하게 맡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주거 안정성 –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등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4. 기회비용 활용 가능 – 집주인이 전세금을 운용하여 얻는 이익(기회비용)을 임차인이 월세 대신 활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세입자 보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6. 인플레이션 헤지 – 물가 상승 시에도 고정된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

  1. 큰 목돈 필요 – 전세금이 높아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주택 가격의 약 60~80%).
  2. 전세금 반환 리스크 – 집주인의 사정(경매, 압류 등)에 따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유동성 부족 – 전세금을 납입하면 현금이 묶여 있어 다른 투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전세 사기 위험 – 위조 계약서, 가짜 집주인 등의 사기 위험이 있습니다.
  5. 대출 이자 부담 –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6. 전세가격 상승 리스크 – 계약 갱신 시 전세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월세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초기 자금 부담 적음 – 보증금(전세금 대비 적음)과 월 임대료만 내면 되므로 자금이 적어도 거주 가능합니다.
  2. 유동성 확보 가능 – 목돈이 묶이지 않으므로 다양한 투자나 비상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이사 자유로움 – 계약이 끝나면 비교적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4. 주택 가격 하락 리스크 회피 –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 소유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다양한 선택지 –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가격대와 조건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유지보수 책임 최소화 – 대부분의 구조적 문제는 집주인의 책임이므로 유지보수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

  1. 지출 부담 큼 – 매월 고정적으로 월세를 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총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상승 가능성 –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적으로 5% 제한이 있으나 실제론 더 오를 수 있음).
  3. 자산 형성 어려움 – 월세로 지출하는 돈이 자산으로 남지 않고 계속 나가는 비용입니다.
  4. 주거 불안정성 –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갑작스러운 이사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금 혜택 제한 – 전세에 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6. 낮은 대항력 – 법적으로는 보호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세보다 보호 수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리할까?

전세가 유리한 경우

  •   목돈이 있고, 장기 거주할 계획이라면 전세가 더 유리합니다.
  •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필요한 가정에게 적합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이 낮고 월세 시세가 높은 지역에서 유리합니다.
  •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전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특정 학군에 오래 머물 계획인 경우 적합합니다.
  •   은퇴자나 고정 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게 월 지출 부담이 없어 유리합니다.

월세가 유리한 경우

  •   초기 자금이 부족하고, 자금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월세가 적합합니다.
  •   **단기 거주 예정(1~2년 이내)**인 경우 월세가 유리합니다.
  •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큰 경우에도 월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직장 이동이 잦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다른 곳에 활용하고 싶은 경우에 월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월세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처럼 아직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월세가 적합합니다.

결론 및 선택 전략

전세 선택이 유리한 경우

  •   장기 거주 계획이 있으며 목돈이 준비된 경우
  •   월세 시세가 높고 전세 보증금 대비 월세 비율(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지역
  •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필요한 가정(자녀 교육 등)
  •   인플레이션 시기에 고정 지출을 줄이고 싶은 경우
  •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전세금 회수 리스크가 낮은 지역

월세 선택이 유리한 경우

  •   초기 자금이 제한적이거나 목돈을 다른 투자에 활용하고 싶은 경우
  •   단기 거주 계획(1~2년 이내)이 있는 경우
  •   직장 이동이 잦거나 이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전세금 회수 리스크가 큰 지역
  •   전세 대출 이자율이 높아 월세와 비용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결론

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재정 상황, 거주 목적,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 측면만이 아니라, 생활 안정성, 자금 운용 계획, 향후 주택 시장 전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2025년 3월 기준) 주택 시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세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이 많아 자금 여력이 된다면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 전 철저한 권리 관계 확인과 보증금 안전장치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차계약서 꼼꼼히 작성,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 반환보험 검토 등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준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과 손실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세계약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A: 전세금 미반환 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 시 소송을 진행합니다.
  5. 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요?

A: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 압류·가압류 사항, 전세권 설정 여부 등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전세금 액수를 비교하여 전세금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갑구에서는 실제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과 월세자금대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을 위한 대출로, 대출한도가 높고(보증금의 최대 80%)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월세자금대출은 보증금과 월세를 위한 대출로, 한도가 더 적고 금리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정책 대출 상품이 많은 반면, 월세자금대출은 정책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Q: 전세권 설정은 꼭 해야 하나요?

A: 전세권 설정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전세금 보호를 위해 매우 권장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부에 권리가 공시되어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설정 비용(약 전세금의 0.2% 내외)이 발생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험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두 보험 모두 전세금 보호를 위한 상품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금의 최대 90%(최대 2억원)까지 보장하며 보증료는 0.128~0.542%입니다.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하며 보증료는 0.218~0.654%로 다소 높습니다. 가입 조건도 HUG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7억원 이하), SGI는 7억원 이하 주택으로 다릅니다.

Q: 월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A: 월세 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월세 인상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법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됨)
  2.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
  3. 계약 해지 조건 및 통지 기간 명시
  4. 보증금 반환 조건 및 기한 명확화
  5. 수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 문서화
  6.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Q: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격 조건은 상품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일 것(단,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유자는 제외)
  2. 소득 기준 충족(일반 버팀목 전세자금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3. 만 19세 이상(청년 전용은 만 19세~34세)
  4.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
  5. 특정 대상(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 등)은 우대 조건 적용
  6. 신용평가 기준 충족(금융기관 기준) 가장 흔한 실수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금액, 소유주 확인, 압류·가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특약사항(하자보수 책임,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