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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완벽 정리

by 평생 일개미 2025. 3. 5.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2025년에는 일부 요건과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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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다음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인 자(일용근로소득 제외)

단독가구-2200이상시 제외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홈택스(Hometax)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손택스(Handtax) 모바일 앱 신청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전화 신청(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출처 - 국세청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은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5. 지급 절차

1)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2024년 12월 말
  • 하반기분 및 정산 통합 지급: 2025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

  • 반기 신청한 거주자의 경우, 이미 환급받은 금액과 정기 신청 환급액을 비교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됩니다.
  • 과다 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10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됨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근무월수 산정 방법

  • 2024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관계없이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주의 당부

국세청 직원은 지원금 관련 일체금품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사기 전화와 문자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